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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나 권리관계 확인 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서류, 바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입니다. 해당 문서는 부동산의 ‘이력서’와도 같아, 지어진 날부터 현재까지의 소유권, 근저당, 소송, 증여 등 모든 권리 관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누구나 쉽게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나누어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부동산의 소유권 및 권리 관계를 증명하는 공식 문서입니다. 흔히 ‘등기부등본’이라고 부르며, 다음과 같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최초 소유자 및 현재 소유자
- 매매·증여 등의 거래 내역
- 저당권, 가압류 등 설정 여부
- 소송이나 기타 법적 분쟁 이력
👉 누구나 발급 가능하며, 개인정보 동의 없이 제3자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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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프라인 발급 방법 (등기소/무인발급기)
1. 등기소 또는 법원 등기과 방문
- 준비물: 신분증, 발급 수수료(1,200원), 부동산 주소
- 주의: 집합건물일 경우, 동·호수까지 정확히 알아야 발급 가능
2. 법원용 무인발급기 이용
- 설치 장소 확인: 인터넷등기소 > 고객센터 > 무인발급기 찾기
- 발급 수수료: 1,000원 (등기소 창구보다 200원 저렴)
- 일반 관공서 무인발급기와 다르며, 법원용 무인발급기에서만 가능
✅ 온라인 발급 방법 (인터넷등기소)
인터넷등기소 사이트에서 간편하게 발급 가능하며, 프린터만 있으면 집에서도 바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발급 절차]
- 인터넷등기소 바로가기 접속
- 상단 메뉴에서 [발급] → [부동산] 클릭
- 지번 또는 도로명 주소 입력 (집합건물은 동/호수까지)
- 부동산 구분 선택
- 집합건물: 아파트, 오피스텔 등
- 건물: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
- 토지: 대지, 임야, 전답 등
- 용도 선택
- 열람(조회만): 700원
- 발급(출력용): 1,000원
- 발급 범위 선택
- 전부: 전체 이력 포함
- 일부: 현재 유효한 사항만
- 말소사항 포함 여부 선택 가능
- 결제 후 출력
✅ 자주 묻는 질문 (FAQ)
Q. 본인 소유가 아닌 부동산도 발급 가능한가요?
A. 네, 누구나 발급 가능합니다. 소유주 동의는 필요하지 않아요.
Q. 스마트폰으로도 발급 가능한가요?
A. 현재는 PC 기반의 인터넷등기소에서만 발급 가능합니다.
Q. 주소가 정확히 기억나지 않으면?
A. 부동산 중개인에게 문의하거나, 등기부등본 주소 검색 기능을 활용해보세요.
✅ 마무리 TIP
부동산 거래 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확인은 법적 분쟁 예방의 핵심입니다. 특히 근저당권, 압류, 소송 정보 등은 꼭 확인하고 거래를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 필요할 때마다 바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인터넷등기소 북마크 해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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